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방법 및 꿀팁

부자가 되기 위해선 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과 함께 꿀팁을 알려드리겠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을 텐데,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납부한 세금이 맞는지 확인 및 정산을 하는 것이다.

 

즉, 손해보지 않으려면 내가 알아서 챙길 거 다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쉬운 꿀팁들을 설명드리겠다.

 

 

대상자는?


대상자는 소득 있는 직장인이다.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뭘 확인하면 될까?


핵심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모두 받는 것이다.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서로 다른 내용이니 헷갈리지 말 것

 

소득공제 세액공제
총 소득에서 공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ex) 연봉 1억이고, 납부할 세금이 연봉의 10%라고 가정
소득공제 1천만원 시
연봉 9천만원으로 계산하여 납부할 세금은 9백만원
* 소득공제를 통해 1천만원 -> 9백만원으로 절세
ex) 연봉 9천만원이고, 납부할 세금이 연봉의 10%라고 가정
세액공제 100만원 시
기존 납부 세금 - 세액공제로 납부할 세금은 8백만원
* 세액공제를 통해 9백만원 -> 8백만원으로 절세

* 공제 : 특정 금액만큼 빼는 것

 

2. 과세표준

우리가 연말정산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아래 표는 2023년의 과세표준표로 빨간 네모 안 개정안을 확인하시면 된다.

 

 

3. 세금 계산 방법

결국 내가 얼마나 내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순위. 본인의 총 급여액 확인

2순위. *소득 공제액 확인

3순위. *세액 공제액 확인

 

* 소득 공제 종류 : 비과세 소득 공제, 근로소득 공제, 종합소득 공제

* 세액 공제 종류 : 보험비, 의료비, 기부금 등

 

최종 공식 : {(총 급여액 - 소득 공제액) * 세율} - 세액 공제액

 

 

사실 누진공제도 제외해야 하고 각 근로자마다 예외 상황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알아도 연말정산의 80% 이상을 알았다고 해도 무방하다.

 

더 궁금한 게 있을 땐 소득 공제액이나 세액 공제액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찾고,

 

추가적으로 나한테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면 끝이다.

 

매우 간단하다.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고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가셔도 좋다.

 

이제부턴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꿀팁을 드리려고 한다.

 

 

꿀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팁

 

소득공제

1. 주택청약

요새 다들 주택청약은 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제 한도는 240만 원이다.

 

내가 낸 금액의 40%까지 소득 공제가 되니 꼭 받으시길 바란다.

 

ex) 월 10만 원씩 주택청약 납입 시 총 120만 원으로

120만 원 x40% = 48만 원 공제받을 수 있다.

 

2. 체크/신용카드

체크/신용카드의 공제를 받으려면 꼭 총급여의 25%는 초과 사용해야 한다.

 

가장 좋은 체크/신용카드 사용법은 총급여의 15%는 신용카드, 30%는 체크카드 사용, 30%는 현금영수증이다.

 

공제 한도는 250만 원~300만 원이다.

 

소비는 줄일수록 좋지만 필요한 소비는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소비하면 좋을 것 같다.

 

 

세액공제

1. 연금저축/IRP계좌

연금저축과/IRP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겠다.

연금저축 IRP계좌
55세 이상부터 수령 가능
합산 한도 900만원
개별 한도 600만원 개별 한도 900만원
투자처 적음, 중도 인출 쉬움 투자처 많음, 중도 인출 어려움

 

연금저축/IRP는 최대 16.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 900만 원 x16.5% = 148.5만원

 

본인 성격에 연금저축이나 IRP계좌 중 어떤 것이 더 잘 맞을지 판단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다.

 

2. 월세

1년 월세의 15~17% 공제가 적용된다.(월세액 한도 750만 원 기준)

 

ex) 1년 월세가 1천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한도 750만 원이 적용되어 소득에 따라 112.5만 원 ~ 127.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3. 기부금(고향사랑기부제)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하면 최대 1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시/군에 10만 원 기부시 -> 10만원 세액공제 + 3만 원의 포인트로 총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꼭 이 기회에 기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모두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전부 확인하고 앞으로 현명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날이 되셨으면 한다.